조정식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 무산되면 최악 상황 발생할 것”

입력 2019.1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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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부 정책과 재정의 정상적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회에는 총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20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기약 없이 장기 계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가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수법안과 핵심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 불가는 물론, 각종 일몰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역시 난망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민생입법 연내 미처리에 따라 발생하게 될 피해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상황"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국민연금법 등 대표적인 일몰법의 경우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신혼부부․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이 연내에 미처리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지며,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지연되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법의 경우 금융결제원 청약업무가 내년 1월 종료되는데, 미통과 시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 마비, 시장혼란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병역법·대체복무법과 'DNA 이용 및 보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입법 공백으로 인한 국방 공백, 사법혼란 등이 야기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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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예산부수법안 연내 처리 무산되면 최악 상황 발생할 것”
    • 입력 2019-12-26 17:47:07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부 정책과 재정의 정상적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회에는 총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20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기약 없이 장기 계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가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수법안과 핵심 민생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 불가는 물론, 각종 일몰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역시 난망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민생입법 연내 미처리에 따라 발생하게 될 피해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상황"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국민연금법 등 대표적인 일몰법의 경우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신혼부부․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이 연내에 미처리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지며,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지연되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법의 경우 금융결제원 청약업무가 내년 1월 종료되는데, 미통과 시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 마비, 시장혼란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병역법·대체복무법과 'DNA 이용 및 보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입법 공백으로 인한 국방 공백, 사법혼란 등이 야기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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