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될 수 없어”…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9.12.26 (19:37) 수정 2019.12.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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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오늘(26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해당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부가 당시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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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될 수 없어”…강제조정 결정
    • 입력 2019-12-26 19:37:20
    • 수정2019-12-26 19:38:31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오늘(26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해당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부가 당시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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