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13명 기소

입력 2019.12.26 (19:56) 수정 2019.12.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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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선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교체 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소방 설비가 오작동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부사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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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13명 기소
    • 입력 2019-12-26 19:56:33
    • 수정2019-12-26 20:14:50
    사회
지난해 9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선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직원 7명과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교체 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소방 설비가 오작동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부사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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