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계 52시간 근무제 확대

입력 2019.12.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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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계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근로 시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2주 단위로
한 주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 주를 최대 60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는
조리 실무사를 늘려 근로 시간을 줄이기로 했고,
각급 교육 기관도
업무 분장과 사업 운영 방식을 조정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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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교육계 52시간 근무제 확대
    • 입력 2019-12-26 21:08:37
    충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계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근로 시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2주 단위로 한 주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 주를 최대 60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는 조리 실무사를 늘려 근로 시간을 줄이기로 했고, 각급 교육 기관도 업무 분장과 사업 운영 방식을 조정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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