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법 공개 반발…“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입력 2019.12.26 (21:08) 수정 2019.12.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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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정안에 갑자기 들어간 이 조항으로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건데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각각 역할을 하면 되며 수사 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건 정부 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 하거나, 반대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여권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비리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빼자고 주장했었다며,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놓기 싫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우/민변 사무처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기존 검찰이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지 왜 검찰이 그런 입장을 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잉수사나 수사 뭉개기는 검찰의 구습 아니냐는 날선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일부 언론에만 선별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입장을 잘 반영해줄 매체를 선정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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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법 공개 반발…“수사착수 통보는 독소조항”
    • 입력 2019-12-26 21:10:59
    • 수정2019-12-26 2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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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수정안에 갑자기 들어간 이 조항으로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이 문제 삼고 있는 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건데 공수처가 범죄 정보를 통보받은 뒤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각각 역할을 하면 되며 수사 착수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건 정부 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 하거나, 반대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여권이 선거 범죄와 공직자 비리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빼자고 주장했었다며,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변호사 단체 등에서는 검찰이 권한을 놓기 싫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우/민변 사무처장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기존 검찰이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지 왜 검찰이 그런 입장을 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잉수사나 수사 뭉개기는 검찰의 구습 아니냐는 날선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일부 언론에만 선별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입장을 잘 반영해줄 매체를 선정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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