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로 끌고가던 피의자 풀어준 경찰 논란

입력 2019.12.26 (21:39) 수정 2019.12.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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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귀가하던 11살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풀려났는데요.

주민 신고로
지구대까지 연행된 이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풀어줘
아이와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초등학교 바로 앞 골목서
여자아이의 팔을 낚아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있는 힘껏
저항해 보지만 역부족.

이모습을 보던
한 학부형이 달려와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60대 이 씨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 오모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고,
이를 본 주민들은 오 양을 떼어내
인근 가게로 대피시켰습니다.

주민 신고로 지구대로 연행된 이 씨.

하지만 경찰은 간단한
인적사항만 조사하고 2시간 만에
이 씨를 귀가시켰습니다.

범죄현장이 담긴 CCTV도
경찰이 아닌 피해학생 아버지가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가 사는 곳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에서
50m에 불과해 피해학생과
부모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모 씨/피해초등학생 아버지
"저희 딸은 학교를 등교하기가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꿈에 그 아저씨가 나와서…"

지구대 측은 피의자가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순순히 조사에 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입장.

[녹취]
서부경찰서 A 지구대 관계자(음성변조)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관의 체포에 항거하면 체포가 가능하지만 당시 그 사람의 상태에서 우리가 강제력으로 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고"

이런가운데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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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강제로 끌고가던 피의자 풀어준 경찰 논란
    • 입력 2019-12-26 21:39:23
    • 수정2019-12-27 01:03:37
    뉴스9(대전)
[앵커멘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60대 남성이 귀가하던 11살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풀려났는데요. 주민 신고로 지구대까지 연행된 이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풀어줘 아이와 학부모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초등학교 바로 앞 골목서 여자아이의 팔을 낚아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있는 힘껏 저항해 보지만 역부족. 이모습을 보던 한 학부형이 달려와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60대 이 씨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 오모 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고, 이를 본 주민들은 오 양을 떼어내 인근 가게로 대피시켰습니다. 주민 신고로 지구대로 연행된 이 씨. 하지만 경찰은 간단한 인적사항만 조사하고 2시간 만에 이 씨를 귀가시켰습니다. 범죄현장이 담긴 CCTV도 경찰이 아닌 피해학생 아버지가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가 사는 곳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에서 50m에 불과해 피해학생과 부모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모 씨/피해초등학생 아버지 "저희 딸은 학교를 등교하기가 아직까지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꿈에 그 아저씨가 나와서…" 지구대 측은 피의자가 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순순히 조사에 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는 입장. [녹취] 서부경찰서 A 지구대 관계자(음성변조)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경찰관의 체포에 항거하면 체포가 가능하지만 당시 그 사람의 상태에서 우리가 강제력으로 할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고" 이런가운데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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