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입력 2019.12.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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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주효진씨는 두 달 전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따라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주 씨는 쓴 돈의 2백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게 됐습니다.

[주효진/서울 서초구 : "올해 처음인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돌려받더라고요."]

만일에 대비해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공연비와 합쳐 백만 원까지는 추가 공제됩니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받았는데, 올해부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면적 기준이 사라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범위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한 명에 최소 15만 원씩 해 주던 세액 공제가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게 이윱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액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 보험금도 제외됩니다.

[임성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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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6 2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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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주효진씨는 두 달 전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따라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면서 주 씨는 쓴 돈의 2백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게 됐습니다.

[주효진/서울 서초구 : "올해 처음인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돌려받더라고요."]

만일에 대비해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쓴 돈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더라도 도서·공연비와 합쳐 백만 원까지는 추가 공제됩니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받았는데, 올해부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면적 기준이 사라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범위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한 명에 최소 15만 원씩 해 주던 세액 공제가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게 이윱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액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손보험 보험금도 제외됩니다.

[임성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조회해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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