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불만 20배 급증”

입력 2019.12.27 (06:09) 수정 2019.12.27 (0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2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불만이 402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으로 21배가량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91건이 접수돼 지난 한 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취소 및 환급거부' 관련 불만이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14건(28.3%), '보상금액 불만 등 부당행위'가 35건(8.7%),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당청구' 28건(7%) 등이었습니다.

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약사이트의 주요 상품을 분석한 결과, 10개 중 6개(64.8%)는 취소나 환급이 불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 검색화면에는 실제 금액보다 저렴한 어린이용 금액이나, 현지인 대상 할인 가격 등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는 10개 중 8개(87%)에서 구매가격이 7.3~55.4%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가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근 3년간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불만 20배 급증”
    • 입력 2019-12-27 06:09:20
    • 수정2019-12-27 06:33:54
    경제
최근 3년간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2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불만이 402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으로 21배가량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91건이 접수돼 지난 한 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취소 및 환급거부' 관련 불만이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14건(28.3%), '보상금액 불만 등 부당행위'가 35건(8.7%), '위약금이나 수수료 부당청구' 28건(7%) 등이었습니다.

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약사이트의 주요 상품을 분석한 결과, 10개 중 6개(64.8%)는 취소나 환급이 불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최초 검색화면에는 실제 금액보다 저렴한 어린이용 금액이나, 현지인 대상 할인 가격 등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는 10개 중 8개(87%)에서 구매가격이 7.3~55.4%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가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