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기무사 장교들 왜 무죄일까…71쪽 판결문 보니

입력 2019.1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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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 탄핵 심판일을 즈음해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이 문건은 지난해 폭로됐고, 그야말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 군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렸고, 문건 작성에 연루된 장군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당시 기무사 장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무죄'.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인 사건의 일단락치고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만한 결론입니다.

어떻게 무죄일까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KBS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판결의 전제: '계엄문건'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계엄문건 작성 자체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세 명입니다. 계엄 검토 시기에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육군 소장, 기무사 수사단장이었던 기우진 육군 준장,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 모 중령입니다. 계엄문건 생산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이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짜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지, 또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훈련 비밀'로 등록해 감추려 했는지를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무사에서 이런 계엄문건을 생산하는 게 적법했는지를 따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진행 경위를 시간순대로 자세히 적시하고도, "계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문제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단① 계엄 검토 TF를 가짜 이름으로 숨기려 했나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계엄 검토 TF가 처음 만들어질 때, 진짜 업무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위법하지 않은 업무를 할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었나 하는 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2017년 2월 17일, 기무사 3처장실에서 이른바 계엄문건 TF가 만들어집니다.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위수령·계엄에 관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즉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TF였습니다.

그러나 이 TF 운영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예산 결재를 올릴 때는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갑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위한 TF임을 숨기기 위해서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예산 운영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미래 방첩수사 업무를 연구할 의사가 없었고,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이라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당시 기무사에서는 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 가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데다, 장관 등의 지시로 계엄을 검토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을 은폐할 동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도 연구할 의사가 있었다면서 관련 보고서 역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이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 허위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검토를 위해 TF를 만들었지만, 계엄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긴 곤란해 허위로 연구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들이 위법 행위를 숨기려고 가명칭을 썼다기보다는 당시 관행에 따라 업무 보안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군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② 계엄문건, '훈련 비밀'로 둔갑시켜 감추려 했나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TF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을 생산하고는 이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비밀'로 허위 등록하려 했는지입니다.

검찰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훈련 또는 연습 기간에 생산된 게 아닌데도, 마치 훈련 때 생산된 2급 비밀인 것처럼 만들어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목 역시 실제 계엄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이 제목을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으로 바꿨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 공문을 허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모 중령에게는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이를 지시한 기우진 준장에게는 '공 전자기록 위작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계엄 문건을 차후 훈련에 활용하고자 훈련 비밀로 등재하려 한 것일 뿐, 은폐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앞선 쟁점에서와 비슷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계엄 문건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 비밀로 위장하려 했다는 걸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모 중령의 경우 계엄 문건이 담긴 USB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이를 나중에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등 은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었던 정황도 있었음을 적시했습니다.


'은폐 시도'는 증거 부족 결론…계엄 문건 자체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기무사 장교들이 계엄을 검토하는 업무나 계엄 검토 문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이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문서를 생산한 사실 자체를 무죄라고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 은폐 시도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관련된 수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엄 검토를 지시한 '핵심 인물'인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현재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더는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당시 합동수사단은 판단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윗선으로 지목되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더 깊게 조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계엄 문건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할 수 없는 이유 역시 같습니다.

따라서 계엄 문건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군 검찰이 항소할 경우 무죄에서 끝나지 않고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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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 기무사 장교들 왜 무죄일까…71쪽 판결문 보니
    • 입력 2019-12-27 07:00:03
    취재K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 탄핵 심판일을 즈음해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이 문건은 지난해 폭로됐고, 그야말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전·현직 군인들을 모두 수사하기 위해 군과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렸고, 문건 작성에 연루된 장군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당시 기무사 장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무죄'. 한때 대한민국을 들썩인 사건의 일단락치고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만한 결론입니다.

어떻게 무죄일까요?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KBS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판결의 전제: '계엄문건' 자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는 계엄문건 작성 자체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세 명입니다. 계엄 검토 시기에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육군 소장, 기무사 수사단장이었던 기우진 육군 준장,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 모 중령입니다. 계엄문건 생산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과 같은 것들입니다.

즉,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이 계엄문건 작성 업무를 은폐할 목적으로 가짜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지, 또 이 문건을 의도적으로 '훈련 비밀'로 등록해 감추려 했는지를 판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기무사에서 이런 계엄문건을 생산하는 게 적법했는지를 따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진행 경위를 시간순대로 자세히 적시하고도, "계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문제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단① 계엄 검토 TF를 가짜 이름으로 숨기려 했나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계엄 검토 TF가 처음 만들어질 때, 진짜 업무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위법하지 않은 업무를 할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었나 하는 점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2017년 2월 17일, 기무사 3처장실에서 이른바 계엄문건 TF가 만들어집니다.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한 위수령·계엄에 관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즉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기 위한 TF였습니다.

그러나 이 TF 운영에 필요한 특근매식비 예산 결재를 올릴 때는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갑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위한 TF임을 숨기기 위해서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예산 운영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미래 방첩수사 업무를 연구할 의사가 없었고,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이라는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당시 기무사에서는 업무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 가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데다, 장관 등의 지시로 계엄을 검토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을 은폐할 동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도 연구할 의사가 있었다면서 관련 보고서 역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이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계획>이 허위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검토를 위해 TF를 만들었지만, 계엄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긴 곤란해 허위로 연구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들이 위법 행위를 숨기려고 가명칭을 썼다기보다는 당시 관행에 따라 업무 보안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군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② 계엄문건, '훈련 비밀'로 둔갑시켜 감추려 했나

재판의 두 번째 쟁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TF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을 생산하고는 이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비밀'로 허위 등록하려 했는지입니다.

검찰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훈련 또는 연습 기간에 생산된 게 아닌데도, 마치 훈련 때 생산된 2급 비밀인 것처럼 만들어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목 역시 실제 계엄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인데, 이 제목을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으로 바꿨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 공문을 허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모 중령에게는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를, 이를 지시한 기우진 준장에게는 '공 전자기록 위작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계엄 문건을 차후 훈련에 활용하고자 훈련 비밀로 등재하려 한 것일 뿐, 은폐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앞선 쟁점에서와 비슷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계엄 문건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 비밀로 위장하려 했다는 걸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모 중령의 경우 계엄 문건이 담긴 USB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이를 나중에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등 은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었던 정황도 있었음을 적시했습니다.


'은폐 시도'는 증거 부족 결론…계엄 문건 자체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기무사 장교들이 계엄을 검토하는 업무나 계엄 검토 문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이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문서를 생산한 사실 자체를 무죄라고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 은폐 시도와 관련된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위법성과 관련된 수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엄 검토를 지시한 '핵심 인물'인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현재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더는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당시 합동수사단은 판단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윗선으로 지목되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더 깊게 조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계엄 문건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지만,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할 수 없는 이유 역시 같습니다.

따라서 계엄 문건의 불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이고, 계엄 문건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군 검찰이 항소할 경우 무죄에서 끝나지 않고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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