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이번엔 ‘공수처법’ 논란…빈틈·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19.12.27 (07:43) 수정 2019.12.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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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국회의 연말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있을 선거법 표결을 시작으로, 쪼개기 임시국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극한 대치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치가 실종된 국회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마다 큰 후유증을 낳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법에 이어 새로 불붙은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원안에는 없다 막판에 최종안에 추가된 조항인데, 여야 정치권에 검찰까지 공방에 가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과 소수 정당, 즉 4+1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중복을 피하고, 알력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의 채 1%도 안 되는 작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의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검경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덮으려 할 경우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당은 해당 조항이 기존 원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수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하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는 반부패수사기구의 하나일 뿐, 결코 상급기관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입니다. 압수수색도 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 내용을 알리게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기밀 누설의 위험이 높다는 게 주장입니다.

공수처 법안에 앞서 선거법안은 이미 '위성 정당' 창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법안까지 공방이 가열되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적지않은 논란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20대 국회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입법의 취지를 되살려 법안의 빈틈을 메우는 것만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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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이번엔 ‘공수처법’ 논란…빈틈·후유증 최소화해야
    • 입력 2019-12-27 07:48:09
    • 수정2019-12-27 0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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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국회의 연말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있을 선거법 표결을 시작으로, 쪼개기 임시국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극한 대치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치가 실종된 국회상황이 이어지면서 법안마다 큰 후유증을 낳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법에 이어 새로 불붙은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원안에는 없다 막판에 최종안에 추가된 조항인데, 여야 정치권에 검찰까지 공방에 가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당과 소수 정당, 즉 4+1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중복을 피하고, 알력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의 채 1%도 안 되는 작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의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검경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덮으려 할 경우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당은 해당 조항이 기존 원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수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하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는 반부패수사기구의 하나일 뿐, 결코 상급기관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입니다. 압수수색도 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 내용을 알리게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기밀 누설의 위험이 높다는 게 주장입니다.

공수처 법안에 앞서 선거법안은 이미 '위성 정당' 창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법안까지 공방이 가열되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적지않은 논란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20대 국회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입법의 취지를 되살려 법안의 빈틈을 메우는 것만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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