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불구속된 새벽에 송병기 영장청구…검찰은 왜?

입력 2019.12.27 (09:09) 수정 2019.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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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수사 원칙 확인한 조국 영장심사...하지만 검찰 칼날은 계속 조국-靑 향할 것
- “범죄혐의 소명됐고 죄질 좋지 않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직권남용’ 인정 추세지만 재판 가봐야
- 조국 영장 기각되자 업무시간도 아닌데 급하게 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 신청한 검찰
- 정권 도덕성 문제로 수사 확장할 조짐... ‘정무적 책임’ 발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27일(금) 7:42~7: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신장식 변호사



▷ 김경래 : 밤 사이에 이 소식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지, 발부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본인이 어떤 걸 기대했더라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편을 든 것도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경래 :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 신장식 : 누구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라기보다는 실은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 하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다, 오랜만에.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범죄가 중대할 때만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다는 게 한편 드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로 보면 인디언 기우제인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즉, 조국 전 장관이,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거나 사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잖아요, 개인 비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일까지 언제 끝나나,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 김경래 : 했더라고요.

▶ 신장식 :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아침 뉴스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가 동시에 오늘 뉴스를 헤드라인을 장식하도록 또 뭔가 칼을 빼들었구나, 정말 인디언 기우제 안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은 그거잖아요, 하명수사 의혹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조국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신장식 :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를 향한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칼 끝은 계속해서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전례를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 신장식 : 3번 청구했죠.

▷ 김경래 : 3번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장식 : 저는 재청구는 무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됐으면 도주 우려 없고 중대성 인정되지 않고 증거인멸과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감찰 자료 폐기한 게 증거인멸의 전적이 있으니 또 증거인멸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감찰 자료는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1년 뒤에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해명이 재판부에서 그런 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데 검찰의 태도가 지금까지는 한번 이렇게 표적을 잡으면 거침없이 돌진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태도로 보면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자면 재청구는 무리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태세를 좀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를 급하게 실은 업무 시간도 아닌데 일단 영장 청구를 먼저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태세를 재청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강하게 드리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기소로 가는 거죠, 불구속 기소로, 그렇죠?

▶ 신장식 : 불구속 기소는 명확하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로 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내용으로 좀 가볼게요. 내용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느 정도 혐의는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일단 영장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실은 직권남용죄다. 사실은 잘 인정되지 않는 범죄였는데,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때 직권남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들이 나오고 검찰도 직권남용죄로 강하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영장판사의 판단은 범죄혐의 소명되고 죄질 안 좋다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리고 향후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자칫하면 검찰의 재량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렇게 운용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형사법학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본안 재판에 들어가봐야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 신장식 : 맞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게 사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사실은 잘 적용되지 않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재량권도 이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정리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게 기사들이에요. 그 부분은 왜 얘기를 했을까요?

▶ 신장식 : 비서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 결정을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비서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해서 본인이 판단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민정수석에게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전화해서 청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소위 조국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실은 가려져야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 물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최종 판단은 자신이 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이 구명운동을 했다는 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백원우, 박형철 등 비서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김경래 : 그렇다면 이 비서관들 혹은 이 비서관들에게 어떤 구명운동을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앞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신장식 : 아니, 이미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형 청와대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이미.

▷ 김경래 : 조사를 받았죠.

▶ 신장식 : 조사를 받았죠. 이미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나왔던 게 텔레그램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텔레그램방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경우는 핸드폰 등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더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텔레그램방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국 전 민정수석을 정점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수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예컨대 김경수, 윤건형, 천경득 이런 분들이 조금 잘 해줘라라는 청탁 전화를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건가요?

▶ 신장식 : 이건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직권남용을 했느냐라고 보면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윤건형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나 천경득 선임행정관, 총무인사팀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감찰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권한 직권 안에 감찰이나 유재수 씨의 인사나 징계나 관련된 그런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면 부정한 청탁성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과 김경수, 윤건형 이런 분들이 뭔가 대가를 주고받거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이나 어떤 도덕적이나 정무적인 판단과 관련된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지기까지는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경래 : 그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감찰이 중단이 되면서 종료되면서 조국 전 수석은 당시 수석일 때 비서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첩하고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그런데 변호사들이 안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변호사래, 비서관들이. 그러면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글쎄요, 그것도 직무유기일 수는, 넓게 보면 직무를 잘 못한 거다,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징계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왜 수석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내부적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런 정도의 고의 내지는 중과실에 이르렀는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일을 잘하지 못한 것과 불법은 경계가 애매한 측면도 있지만 또 반드시 구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아까 인디언 기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주변 관련된 수사는 여기서 직접적인 수사는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 신장식 : 가족 비리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기소할 부분들은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정경심 씨 소장이나 공소장이나 조범동 씨 공소장에 보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기재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하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가족 비리 부분에서는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조범동 씨 1차 공판이나 정경심 시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진술로 쌓아놓은 집이 밑동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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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불구속된 새벽에 송병기 영장청구…검찰은 왜?
    • 입력 2019-12-27 09:09:52
    • 수정2019-12-27 09:29:17
    최강시사
- 불구속수사 원칙 확인한 조국 영장심사...하지만 검찰 칼날은 계속 조국-靑 향할 것
- “범죄혐의 소명됐고 죄질 좋지 않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직권남용’ 인정 추세지만 재판 가봐야
- 조국 영장 기각되자 업무시간도 아닌데 급하게 송병기 울산 부시장 영장 신청한 검찰
- 정권 도덕성 문제로 수사 확장할 조짐... ‘정무적 책임’ 발언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2월 27일(금) 7:42~7: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신장식 변호사



▷ 김경래 : 밤 사이에 이 소식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지, 발부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본인이 어떤 걸 기대했더라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편을 든 것도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경래 :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 신장식 : 누구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라기보다는 실은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 하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다, 오랜만에.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범죄가 중대할 때만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다는 게 한편 드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로 보면 인디언 기우제인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즉, 조국 전 장관이,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거나 사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잖아요, 개인 비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일까지 언제 끝나나,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 김경래 : 했더라고요.

▶ 신장식 :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아침 뉴스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가 동시에 오늘 뉴스를 헤드라인을 장식하도록 또 뭔가 칼을 빼들었구나, 정말 인디언 기우제 안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은 그거잖아요, 하명수사 의혹이잖아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에 조국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신장식 :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를 향한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칼 끝은 계속해서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전례를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 신장식 : 3번 청구했죠.

▷ 김경래 : 3번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장식 : 저는 재청구는 무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됐으면 도주 우려 없고 중대성 인정되지 않고 증거인멸과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감찰 자료 폐기한 게 증거인멸의 전적이 있으니 또 증거인멸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감찰 자료는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1년 뒤에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해명이 재판부에서 그런 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데 검찰의 태도가 지금까지는 한번 이렇게 표적을 잡으면 거침없이 돌진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태도로 보면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자면 재청구는 무리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태세를 좀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를 급하게 실은 업무 시간도 아닌데 일단 영장 청구를 먼저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태세를 재청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강하게 드리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기소로 가는 거죠, 불구속 기소로, 그렇죠?

▶ 신장식 : 불구속 기소는 명확하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로 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내용으로 좀 가볼게요. 내용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범죄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느 정도 혐의는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일단 영장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은 실은 직권남용죄다. 사실은 잘 인정되지 않는 범죄였는데,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때 직권남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들이 나오고 검찰도 직권남용죄로 강하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영장판사의 판단은 범죄혐의 소명되고 죄질 안 좋다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리고 향후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자칫하면 검찰의 재량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렇게 운용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형사법학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본안 재판에 들어가봐야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굉장히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 신장식 : 맞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게 사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사실은 잘 적용되지 않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재량권도 이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정리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김경래 : 사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게 기사들이에요. 그 부분은 왜 얘기를 했을까요?

▶ 신장식 : 비서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 결정을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비서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해서 본인이 판단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민정수석에게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전화해서 청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소위 조국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실은 가려져야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 물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최종 판단은 자신이 했다, 하지만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이 구명운동을 했다는 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백원우, 박형철 등 비서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 김경래 : 그렇다면 이 비서관들 혹은 이 비서관들에게 어떤 구명운동을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앞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신장식 : 아니, 이미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형 청와대 전 국정기획 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이미.

▷ 김경래 : 조사를 받았죠.

▶ 신장식 : 조사를 받았죠. 이미 조사를 받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나왔던 게 텔레그램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텔레그램방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경우는 핸드폰 등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더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텔레그램방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국 전 민정수석을 정점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수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예컨대 김경수, 윤건형, 천경득 이런 분들이 조금 잘 해줘라라는 청탁 전화를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건가요?

▶ 신장식 : 이건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직권남용을 했느냐라고 보면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윤건형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나 천경득 선임행정관, 총무인사팀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감찰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권한 직권 안에 감찰이나 유재수 씨의 인사나 징계나 관련된 그런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면 부정한 청탁성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과 김경수, 윤건형 이런 분들이 뭔가 대가를 주고받거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이나 어떤 도덕적이나 정무적인 판단과 관련된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지기까지는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경래 : 그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감찰이 중단이 되면서 종료되면서 조국 전 수석은 당시 수석일 때 비서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첩하고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그런데 변호사들이 안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변호사래, 비서관들이. 그러면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글쎄요, 그것도 직무유기일 수는, 넓게 보면 직무를 잘 못한 거다,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 징계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왜 수석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내부적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런 정도의 고의 내지는 중과실에 이르렀는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일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일을 잘하지 못한 것과 불법은 경계가 애매한 측면도 있지만 또 반드시 구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아까 인디언 기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주변 관련된 수사는 여기서 직접적인 수사는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 신장식 : 가족 비리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기소할 부분들은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정경심 씨 소장이나 공소장이나 조범동 씨 공소장에 보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기재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하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가족 비리 부분에서는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조범동 씨 1차 공판이나 정경심 시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진술로 쌓아놓은 집이 밑동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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