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전체 합의로 처리 못해 송구”

입력 2019.12.27 (10:18) 수정 2019.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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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반수 합의로 표결할 수 밖에 없어…선거구 획정은 합의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과반수 합의로 표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을 국회 전체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집권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구 획정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정운용과 민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후 꼬박 1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온답은 위성정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상정되면 신속 처리…검찰특권 해소해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20년 넘게 통과를 기다려온 법안"이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스폰서 비리, 사법비리 등(을 저지르는) 검사들의 기소율은 0.1%에 불과한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치 검찰개혁 법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이 알게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건 독소조항이라는 대검찰청 주장에 대해 "새로 신설된 수사기관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기관들간에 사안이 조율 되지 않으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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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10:18:20
    • 수정2019-12-27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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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반수 합의로 표결할 수 밖에 없어…선거구 획정은 합의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과반수 합의로 표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을 국회 전체의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집권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구 획정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정운용과 민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후 꼬박 1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온답은 위성정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상정되면 신속 처리…검찰특권 해소해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20년 넘게 통과를 기다려온 법안"이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스폰서 비리, 사법비리 등(을 저지르는) 검사들의 기소율은 0.1%에 불과한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마치 검찰개혁 법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이 알게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건 독소조항이라는 대검찰청 주장에 대해 "새로 신설된 수사기관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기관들간에 사안이 조율 되지 않으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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