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철회 마음대로 못한다

입력 2019.12.27 (10:27) 수정 2019.1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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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철회하려는 경우 재판장 역할인 전원회의·소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또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늘리고, 일정 통지도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6개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CD)금리를 담합했다며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원회의 도중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돌연 보고서 내용을 철회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는 조사부서의 국·과장(심사관)이 자의적으로 보고서를 변경·철회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는 의장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알리게 했습니다.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에서 각 1주일씩 늘려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 이내로 정했습니다.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던 규정도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행위 등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위 신고서에 분쟁조정 신청의사,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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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 철회 마음대로 못한다
    • 입력 2019-12-27 10:27:43
    • 수정2019-12-27 10:42:1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철회하려는 경우 재판장 역할인 전원회의·소회의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또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늘리고, 일정 통지도 미리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오늘(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6개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CD)금리를 담합했다며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원회의 도중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돌연 보고서 내용을 철회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1심 역할을 하는 공정위는 조사부서의 국·과장(심사관)이 자의적으로 보고서를 변경·철회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철회할 때는 의장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알리게 했습니다.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전원회의 3주, 소회의 2주에서 각 1주일씩 늘려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 이내로 정했습니다. 피심인이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던 규정도 심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앞당겼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행위 등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위 신고서에 분쟁조정 신청의사,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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