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27 (10:27) 수정 2019.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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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과 이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인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책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 31억 원을 지급했고,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 동안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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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불구속 기소
    • 입력 2019-12-27 10:27:55
    • 수정2019-12-27 10:28:22
    사회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과 이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인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자금을 대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책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 31억 원을 지급했고,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 동안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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