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회에 의견서 제출…“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돼”

입력 2019.12.27 (11:37) 수정 2019.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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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재차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에서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전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를 포함한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며,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소규모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통보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며 수사기밀의 유출 또는 수사검열 논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한 검·경 수사권조정법안과 달리,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검·경에 회신하여야 하는 기간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므로 검·경의 사건 암장(暗葬, 남몰래 장사 지냄) 여부를 감독,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시스템 상 등록되므로 임의적으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하는 등 검·경도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별도의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제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지휘관계가 아니므로, 현행 수사지휘관계인 검‧경 간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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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국회에 의견서 제출…“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돼”
    • 입력 2019-12-27 11:37:26
    • 수정2019-12-27 19:00:06
    사회
검찰이 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국회 법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수처가 사실상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며 재차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에서 검·경 등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사전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를 포함한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며,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소규모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통보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며 수사기밀의 유출 또는 수사검열 논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정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한 검·경 수사권조정법안과 달리,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와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검·경에 회신하여야 하는 기간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의 상급기관이나 반부패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므로 검·경의 사건 암장(暗葬, 남몰래 장사 지냄) 여부를 감독, 방지하기 위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에서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관련 전산시스템 상 등록되므로 임의적으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하는 등 검·경도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별도의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제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지휘관계가 아니므로, 현행 수사지휘관계인 검‧경 간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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