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38% 증가…‘장기 요양’ 사유 인출 급증

입력 2019.12.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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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1년 전보다 38% 이상 증가했고, 특히 '장기 요양'을 사유로 들며 인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2018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188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6.9% 증가했고, 가입 근로자 수도 5.3% 증가해 근로자 기준 가입률이 51.3%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도 인출 인원이 1년 전보다 38.1%, 2만 명이나 증가한 7만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중도인출 액수는 51.4% 급증해 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를 인출자 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주택 구입'이 35%로 가장 많았고 '장기 요양'이 34.8%, '주거 임차'가 21.2%였습니다.

그런데 인출액 기준으로는 장기요양이 47.4%로 35.2%인 주택 구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장기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은 2016년 4만여 명, 전체의 약 25.7%에서 2017년 26.3%. 지난해 34.8%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행정통계과 박진우 과장은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만 첨부하면 돼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요양에 따른 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게 돼, 이 같은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을 운용방식별로 분류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 급여형의 적립금액이 1년 전보다 2.5%p 줄어들어 전체의 63.9%를 차지했고,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되 운용을 가입자가 하는 확정 기여형이 1.4%p 늘어난 25.4%를 기록했습니다. IRP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10.2%였습니다.

전체 도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업종별 도입률은 고용 증감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이 1년 전보다 각각 0.2%p씩 줄어들었고 도소매업 역시 0.1%p 감소했습니다. 고용 호조를 보인 보건사회복지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비율이 4.5%p나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59.3%였고, 보건사회복지업 53.7%, 제조업 37.3%,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19.8%를 기록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84.6%, 10~29인 사업장은 55.3%, 5인 미만 사업장은 10.3%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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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38% 증가…‘장기 요양’ 사유 인출 급증
    • 입력 2019-12-27 12:04:05
    경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1년 전보다 38% 이상 증가했고, 특히 '장기 요양'을 사유로 들며 인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2018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188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6.9% 증가했고, 가입 근로자 수도 5.3% 증가해 근로자 기준 가입률이 51.3%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도 인출 인원이 1년 전보다 38.1%, 2만 명이나 증가한 7만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중도인출 액수는 51.4% 급증해 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인출 사유를 인출자 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주택 구입'이 35%로 가장 많았고 '장기 요양'이 34.8%, '주거 임차'가 21.2%였습니다.

그런데 인출액 기준으로는 장기요양이 47.4%로 35.2%인 주택 구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장기요양을 사유로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은 2016년 4만여 명, 전체의 약 25.7%에서 2017년 26.3%. 지난해 34.8%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행정통계과 박진우 과장은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만 첨부하면 돼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요양에 따른 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게 돼, 이 같은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을 운용방식별로 분류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 급여형의 적립금액이 1년 전보다 2.5%p 줄어들어 전체의 63.9%를 차지했고,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되 운용을 가입자가 하는 확정 기여형이 1.4%p 늘어난 25.4%를 기록했습니다. IRP로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10.2%였습니다.

전체 도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업종별 도입률은 고용 증감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이 1년 전보다 각각 0.2%p씩 줄어들었고 도소매업 역시 0.1%p 감소했습니다. 고용 호조를 보인 보건사회복지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비율이 4.5%p나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59.3%였고, 보건사회복지업 53.7%, 제조업 37.3%,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19.8%를 기록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84.6%, 10~29인 사업장은 55.3%, 5인 미만 사업장은 10.3%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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