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해…‘촉법소년’ 논란

입력 2019.12.27 (14:04) 수정 2019.12.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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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6일(어제)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북부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자신의 조부모 집에 함께 있던 친구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일단 가족에게 인계한 뒤 곧 A양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6년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까지,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입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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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여학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해…‘촉법소년’ 논란
    • 입력 2019-12-27 14:04:26
    • 수정2019-12-27 17:23:49
    사회
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6일(어제)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북부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자신의 조부모 집에 함께 있던 친구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일단 가족에게 인계한 뒤 곧 A양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16년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살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까지,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입니다.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현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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