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제정…최우수 시군에 5천만 원

입력 2019.12.27 (14:18) 수정 2019.1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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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공헌한 시·군 지자체와 개인, 단체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도는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가 지난 20일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개인과 시·군, 기관·단체 3개 부문별로 각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

도는 내년 11월 처음으로 우수 개인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우수 시·군에는 최우수 5천만원, 우수 2천5백만 원, 장려 1천5백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격려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개 시·군 지자체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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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14:18:51
    • 수정2019-12-27 14:19:08
    사회
경기도가 내년부터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공헌한 시·군 지자체와 개인, 단체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도는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가 지난 20일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개인과 시·군, 기관·단체 3개 부문별로 각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

도는 내년 11월 처음으로 우수 개인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우수 시·군에는 최우수 5천만원, 우수 2천5백만 원, 장려 1천5백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격려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개 시·군 지자체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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