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한국당, 국회의장석 앞 농성

입력 2019.12.27 (14:52) 수정 2019.12.27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의 제기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선거법 개정안으로 고지됐는데, 한국당은 오늘이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인 만큼 '회기 결정의 건' 이 우선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두 안건의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으며, 문 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따로 만나 의사일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3시부터 의원들이 입장해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석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헌법파괴 연동형 선거제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습니다.

또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양쪽 계단에도 한국당 의원들 여러 명이 앉아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해 뽑는 비례대표를 최대 30석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투표 연령을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그제 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면, 더 이상의 토론 절차 없이 표결 처리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하는 병역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해뒀습니다.

이후에는 예산부수법안 20건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거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공수처법 상정을 지연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가 지연될 경우, 의사일정 변경 요구 건을 별도로 제출해,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한국당, 국회의장석 앞 농성
    • 입력 2019-12-27 14:52:18
    • 수정2019-12-27 16:23:13
    정치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의 제기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선거법 개정안으로 고지됐는데, 한국당은 오늘이 이번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인 만큼 '회기 결정의 건' 이 우선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두 안건의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으며, 문 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따로 만나 의사일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3시부터 의원들이 입장해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석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헌법파괴 연동형 선거제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습니다.

또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양쪽 계단에도 한국당 의원들 여러 명이 앉아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해 뽑는 비례대표를 최대 30석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투표 연령을 지금의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그제 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면, 더 이상의 토론 절차 없이 표결 처리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하는 병역법과 포항지진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해뒀습니다.

이후에는 예산부수법안 20건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거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공수처법 상정을 지연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수정안 제출로 본회의가 지연될 경우, 의사일정 변경 요구 건을 별도로 제출해,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