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 성희롱하고 학부모 협박’ 중학교 교사 항소 기각

입력 2019.12.27 (15:15) 수정 2019.12.27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 중학교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는 오늘(12/27)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인천 모 중학교 교사 53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재학생인 당시 14살 B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1주일 뒤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입맙춤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교사는 또,한 달 뒤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사는 B군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해 A교사의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아동 학대를 보호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학생 제자 성희롱하고 학부모 협박’ 중학교 교사 항소 기각
    • 입력 2019-12-27 15:15:30
    • 수정2019-12-27 15:25:23
    사회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 중학교 여교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는 오늘(12/27)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인천 모 중학교 교사 53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재학생인 당시 14살 B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고,1주일 뒤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입맙춤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교사는 또,한 달 뒤에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사는 B군에게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해 A교사의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아동 학대를 보호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