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할린 징용피해’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27 (15:22) 수정 2019.1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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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일본 소속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한국 정부는 1965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협정에 따라 양국 견해차에 대해 외교상의 협의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2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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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15:22:42
    • 수정2019-12-27 15:25:45
    사회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일본 소속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한국 정부는 1965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협정에 따라 양국 견해차에 대해 외교상의 협의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2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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