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

입력 2019.12.27 (15:42) 수정 2019.12.27 (16: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63조 2항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
    • 입력 2019-12-27 15:42:40
    • 수정2019-12-27 16:05:51
    정치
자유한국당이 오늘(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하려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63조 2항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