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입력 2019.12.27 (17:03) 수정 2019.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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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낸 헌법 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건데요.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인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먼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위안부 합의는 구두 합의였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절차나 형식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 합의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피해 할머니측은 이번 결과에 많이 실망했겠어요?

[기자]

네, 일단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반응입니다.

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후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총 마흔 한 명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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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 입력 2019-12-27 17:06:04
    • 수정2019-12-27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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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낸 헌법 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한건데요.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인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먼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위안부 합의는 구두 합의였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절차나 형식에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 합의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피해 할머니측은 이번 결과에 많이 실망했겠어요?

[기자]

네, 일단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반응입니다.

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할머니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후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총 마흔 한 명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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