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측 “많은 아쉬움 남아…정부, 위로금 조속히 반환해야”

입력 2019.12.27 (17:08) 수정 2019.12.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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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오늘(27일) 오후 3시 10분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각하 결정에 관해 내용을 차치하고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해자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다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에 상응하는 100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합의 및 발표에 대해 조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사죄 등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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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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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측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오늘(27일) 오후 3시 10분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각하 결정에 관해 내용을 차치하고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해자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다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에 상응하는 100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합의 및 발표에 대해 조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사죄 등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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