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선 처리 후 회기 결정, 휘슬 불기 전 골 넣은 것”
입력 2019.12.27 (18:21)
수정 2019.12.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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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다룰 첫 번째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올린 데 대해 "휘슬 불기 전에 골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가 언제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열어 1번으로 선거법을 설정한 건 국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106조 2의 8항을 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 종료 선포로 본다"며 "그런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결정이 난 다음부터 회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06조 2의 8항에 따르면 회기가 열리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먼저 통과시키고 회기를 결정하는 건 휘슬을 불기 전 골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가 언제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열어 1번으로 선거법을 설정한 건 국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106조 2의 8항을 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 종료 선포로 본다"며 "그런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결정이 난 다음부터 회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06조 2의 8항에 따르면 회기가 열리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먼저 통과시키고 회기를 결정하는 건 휘슬을 불기 전 골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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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27 19:14:34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다룰 첫 번째 안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올린 데 대해 "휘슬 불기 전에 골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가 언제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열어 1번으로 선거법을 설정한 건 국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106조 2의 8항을 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 종료 선포로 본다"며 "그런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결정이 난 다음부터 회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06조 2의 8항에 따르면 회기가 열리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먼저 통과시키고 회기를 결정하는 건 휘슬을 불기 전 골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가 언제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열어 1번으로 선거법을 설정한 건 국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106조 2의 8항을 보면 무제한 토론 중 회기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 종료 선포로 본다"며 "그런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음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결정이 난 다음부터 회기가 진행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106조 2의 8항에 따르면 회기가 열리는 게 먼저고, 그 뒤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먼저 통과시키고 회기를 결정하는 건 휘슬을 불기 전 골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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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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