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속 임시국회 회기 내일 종료 의결

입력 2019.12.27 (18:21) 수정 2019.12.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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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는 어제부터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에 항의하는 동시에 임시회 회기를 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잡아야 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일 종료되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30일쯤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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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반발 속 임시국회 회기 내일 종료 의결
    • 입력 2019-12-27 18:21:18
    • 수정2019-12-27 19:07:48
    정치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는 어제부터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안건은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에 항의하는 동시에 임시회 회기를 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잡아야 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일 종료되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30일쯤 표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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