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개회 요구

입력 2019.12.27 (19:36) 수정 2019.12.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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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27일) 저녁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63조 2항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한 예산부수법안 20건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앞선 본회의에서 의결한 6건을 합쳐 예산부수법안 26건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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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19:36:27
    • 수정2019-12-27 2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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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27일) 저녁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습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제63조 2항은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한 예산부수법안 20건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앞선 본회의에서 의결한 6건을 합쳐 예산부수법안 26건은 모두 처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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