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차 고발…“전 감사원장·기무사 등 38명”

입력 2019.1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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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2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을 1차 고발한데 이은 2차 고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차 고발 대상자와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2차 대상자는 38명입니다.


이번 고발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고발인 54,513명이 참여했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은 "2차 고소·고발의 핵심취지는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축소, 조작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감사원 보고서 은폐 의혹..."사전 조율 있었나?"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미리 알렸다는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2014년 10월 2일 최종보고서를 의결했고, 내부 절차를 거쳐 10일에 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이후 공개된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기록을 토대로 감사원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며, 감사보고서 내용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9월 1일 자에 ‘감사원장 보고- 오프 더 레코드할 것’ 라고 적혀있다.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9월 1일 자에 ‘감사원장 보고- 오프 더 레코드할 것’ 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2014년 9월 1일 업무일지를 보면 감사원장의 보고라며 '오프 더 레코드'라고 적혀있다"며 "당시 감사원장의 업무 차량일지와 청와대 출입기록을 수사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사보고서를 미리 보고받고, 축소한 이유에 대해선 "2014년 9월 13일 업무일지에 '집대성하면 오히려 엇갈릴 사항이 있어 빌미 대상'이라고 나와있다"며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가 서로 엇갈리게 되면 빌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특별수사단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감사원 수사에 탄력을 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수단이 감사원의 전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기초로 수사하면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유가족 사찰 혐의..일반 부대원도 고발대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고발 명단에 오른 책임자는 12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김장수 실장, 전 기무사 참모장 3명 등입니다. 최근 1년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12명 외에 대리인단은 성명불상의 국군기무사령부 1처, 정보융합실, 정보보안반 등 소속 부대원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소속 부대원들은 자신들을 윗선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주장하지만, 위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치인 다수도 고발했습니다. 특히,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현황 문건을 유출한 뒤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차 때 포함되지 않은 해경 관계자 15명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포함됐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세월호 선원 중 강 모 씨를 유일하게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강 씨는 선내에서 대기방송을 한 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문회에서 계속 방송한 이유에 대해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는지 꼭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사참위와 공조해야" ..다음달 3차 고발 예정

4.16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특수단이 수사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수사방향과 목표는 물론 진행 중인 수사 내용도 알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와 적극적 공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료만 요구할 뿐 수사요청 건에 대한 사참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경근 전 위원장은 "협의회는 특수단과 두 차례 만나 세부 수사 사안들을 전달했다"며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각오가 진심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특수단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탈출한 선원 등을 포함한 3차 고소·고발을 내년 1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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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2차 고발…“전 감사원장·기무사 등 38명”
    • 입력 2019-12-27 19:47:18
    취재K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27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40명을 1차 고발한데 이은 2차 고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차 고발 대상자와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2차 대상자는 38명입니다.


이번 고발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참사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고발인 54,513명이 참여했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은 "2차 고소·고발의 핵심취지는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축소, 조작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감사원 보고서 은폐 의혹..."사전 조율 있었나?"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서를 미리 알렸다는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2014년 10월 2일 최종보고서를 의결했고, 내부 절차를 거쳐 10일에 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이후 공개된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기록을 토대로 감사원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며, 감사보고서 내용을 조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9월 1일 자에 ‘감사원장 보고- 오프 더 레코드할 것’ 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2014년 9월 1일 업무일지를 보면 감사원장의 보고라며 '오프 더 레코드'라고 적혀있다"며 "당시 감사원장의 업무 차량일지와 청와대 출입기록을 수사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감사보고서를 미리 보고받고, 축소한 이유에 대해선 "2014년 9월 13일 업무일지에 '집대성하면 오히려 엇갈릴 사항이 있어 빌미 대상'이라고 나와있다"며 "검찰 등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진상조사 결과가 서로 엇갈리게 되면 빌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 황찬현 전 감사원장은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특별수사단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감사원 수사에 탄력을 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수단이 감사원의 전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기초로 수사하면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유가족 사찰 혐의..일반 부대원도 고발대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고발 명단에 오른 책임자는 12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김장수 실장, 전 기무사 참모장 3명 등입니다. 최근 1년형을 선고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12명 외에 대리인단은 성명불상의 국군기무사령부 1처, 정보융합실, 정보보안반 등 소속 부대원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소속 부대원들은 자신들을 윗선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주장하지만, 위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치인 다수도 고발했습니다. 특히,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현황 문건을 유출한 뒤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차 때 포함되지 않은 해경 관계자 15명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포함됐습니다.

또, 대리인단은 세월호 선원 중 강 모 씨를 유일하게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강 씨는 선내에서 대기방송을 한 선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문회에서 계속 방송한 이유에 대해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는지 꼭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사참위와 공조해야" ..다음달 3차 고발 예정

4.16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의회는 "특수단이 수사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수사방향과 목표는 물론 진행 중인 수사 내용도 알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참사위원회와 적극적 공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자료만 요구할 뿐 수사요청 건에 대한 사참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경근 전 위원장은 "협의회는 특수단과 두 차례 만나 세부 수사 사안들을 전달했다"며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각오가 진심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특수단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탈출한 선원 등을 포함한 3차 고소·고발을 내년 1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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