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세종 선거구 분구 사실상 확정
입력 2019.12.27 (20:55)
수정 2019.12.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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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월 21대 총선 선거일 15개월전인
지난 1월 세종시 인구는 32만 명으로
분구 기준인 28만 명을 넘어서
세종시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의 국회의원 의석수도
현 19석에서 20석으로 늘고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소수정당 비례대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월 21대 총선 선거일 15개월전인
지난 1월 세종시 인구는 32만 명으로
분구 기준인 28만 명을 넘어서
세종시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의 국회의원 의석수도
현 19석에서 20석으로 늘고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소수정당 비례대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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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통과..세종 선거구 분구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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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27 20:55:32
- 수정2019-12-27 20:58:55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4월 21대 총선 선거일 15개월전인
지난 1월 세종시 인구는 32만 명으로
분구 기준인 28만 명을 넘어서
세종시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의 국회의원 의석수도
현 19석에서 20석으로 늘고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소수정당 비례대표도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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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렬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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