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정당 100곳·투표용지 1.3m·수개표까지?

입력 2019.12.27 (21:08) 수정 2019.12.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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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당들이 난립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죠.

정당들을 적은 투표용지의 길이 때문에 수개표 해야한단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당을 만드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의석수를 노린 군소정당들이 마구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을 만들려면 갖춰야 할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곳의 시·도당을 꾸려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하고요.

이 때 당원의 복수정당 가입은 안됩니다.

내년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까지 절차를 마치고 후보자도 내야하는데요.

현재 창당준비 과정에 있는 16개 단체에 접촉해보니 연락이 되거나 계획이 있는 곳은 12개 였습니다.

정당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후보자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3%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데 이 3%가 쉽지 않습니다.

20대 총선 때도 21개 정당 중 4개만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늘어서 투표용지 길이가 1.3미터가 될 거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비례대표 후보를 100개 정당이 낸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격대로 정당칸 1cm, 간격 0.2cm로 계산하면 이론적으로 1.3m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표에 사용 중인 투표지 분류기를 쓰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분류기로는 약 35cm, 24개 정당까지만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개표가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개표 과정은 투표지 분류기의 도움을 받을 뿐, 수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으로 개표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K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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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정당 100곳·투표용지 1.3m·수개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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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27 2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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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당들이 난립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죠.

정당들을 적은 투표용지의 길이 때문에 수개표 해야한단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팀 김영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당을 만드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의석수를 노린 군소정당들이 마구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을 만들려면 갖춰야 할 현실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곳의 시·도당을 꾸려 당원 5천 명을 모아야 하고요.

이 때 당원의 복수정당 가입은 안됩니다.

내년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까지 절차를 마치고 후보자도 내야하는데요.

현재 창당준비 과정에 있는 16개 단체에 접촉해보니 연락이 되거나 계획이 있는 곳은 12개 였습니다.

정당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후보자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3% 이상 지지율을 얻어야 되는데 이 3%가 쉽지 않습니다.

20대 총선 때도 21개 정당 중 4개만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이 늘어서 투표용지 길이가 1.3미터가 될 거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비례대표 후보를 100개 정당이 낸다고 가정하고, 현행 규격대로 정당칸 1cm, 간격 0.2cm로 계산하면 이론적으로 1.3m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표에 사용 중인 투표지 분류기를 쓰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분류기로는 약 35cm, 24개 정당까지만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개표가 부활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개표 과정은 투표지 분류기의 도움을 받을 뿐, 수개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으로 개표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체크K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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