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쉬운 ‘개정 선거법’

입력 2019.12.30 (07:43) 수정 2019.12.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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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의 선거제에서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과연 연동형의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또 정치개혁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화 이후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2002년에 도입된 1인2표제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표가 많고,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온존시키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연동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맞물린 과제였던 의원 정수 확대나 지역구 축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행 의원 구조에 50% 연동율을 적용한 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연동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국에서 이른바 범여권의 선거 전략을 위한 정략적 선거법 개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왔던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연동형선거제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라고 말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개정 선거법 체제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위성정당이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개정 선거법 체계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반응이 남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부분적인 보완이든, 근원적인 재검토이든 여전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당 독과점의 폐해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구 제도만이 아니라 기호순번제나 정치자금 국고보조 방식 등에 포함된 거대정당 특권 구조에 대한 개혁도 고민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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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아쉬운 ‘개정 선거법’
    • 입력 2019-12-30 07:44:55
    • 수정2019-12-30 0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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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우리의 선거제에서 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과연 연동형의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또 정치개혁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화 이후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2002년에 도입된 1인2표제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표가 많고,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온존시키는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연동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맞물린 과제였던 의원 정수 확대나 지역구 축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행 의원 구조에 50% 연동율을 적용한 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연동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국에서 이른바 범여권의 선거 전략을 위한 정략적 선거법 개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왔던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연동형선거제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라고 말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한국당은 개정 선거법 체제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위성정당이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개정 선거법 체계에서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반응이 남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부분적인 보완이든, 근원적인 재검토이든 여전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당 독과점의 폐해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구 제도만이 아니라 기호순번제나 정치자금 국고보조 방식 등에 포함된 거대정당 특권 구조에 대한 개혁도 고민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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