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수송책을 맡은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예산군의 한 우체국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백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수송책을 맡은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예산군의 한 우체국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백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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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서 돈 수송책맡은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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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0 09:08:44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수송책을 맡은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예산군의 한 우체국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백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수송책을 맡은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예산군의 한 우체국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백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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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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