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서 돈 수송책맡은 20대 징역 1년

입력 2019.12.27 (15: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수송책을 맡은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예산군의 한 우체국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백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조직서 돈 수송책맡은 20대 징역 1년
    • 입력 2019-12-30 09:08:44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수송책을 맡은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예산군의 한 우체국에서 만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백만 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