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일부 과거 기사의 경우, 영상/이미지/기사 내용 등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입력 2019.12.24 (11:20)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 청주지법,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 입력 2019-12-31 15:13:09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