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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입력 2019.12.24 (11:20)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 청주지법,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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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1 15:13:09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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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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