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입력 2019.12.24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지법,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
    • 입력 2019-12-31 15:13:09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합니다. 전국 주요 법원은 통일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과 정기 인사이동에 대비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하계, 동계로 나눠 휴정기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재판,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