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보수비용 지원”

입력 2020.01.01 (10:51) 수정 2020.01.01 (1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안전 확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150가구 이하의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만, 소규모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원 범위는 균열 복구, 지붕 방수, 담장·옹벽 보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보수 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 3천만 원, 연립·다세대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보수비용 지원”
    • 입력 2020-01-01 10:51:26
    • 수정2020-01-01 10:53:30
    사회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수·보강 등 안전 확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150가구 이하의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채택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만, 소규모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원 범위는 균열 복구, 지붕 방수, 담장·옹벽 보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보수 등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단지당 아파트 3천만 원, 연립·다세대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