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1.01 (12:05)
수정 2020.01.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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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 돌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앱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 돌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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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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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1 12:06:16
- 수정2020-01-01 12:11:32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 돌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앱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는' 임신과 아동 돌봄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앱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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