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액이 213만 7천원, 1인 가구의 경우 79만원 미만이면 주거급여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급여 지원액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를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액이 213만 7천원, 1인 가구의 경우 79만원 미만이면 주거급여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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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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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1 12:07:44
- 수정2020-01-01 12:11:32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액이 213만 7천원, 1인 가구의 경우 79만원 미만이면 주거급여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급여 지원액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를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액이 213만 7천원, 1인 가구의 경우 79만원 미만이면 주거급여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급여 지원액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를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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