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5만 명에게 ‘맞춤식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입력 2020.01.01 (14:28) 수정 2020.0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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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0만 명이 늘어난 45만 명에게 올해부터 맞춤식 노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안전지원이나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워져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주 1회 방문과 2회의 전화 안부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월 2회 병원에 함께 갈 수 있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또 기존의 가정방문 서비스 이외에 평생교육활동이나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약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를 정부가 결정합니다.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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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45만 명에게 ‘맞춤식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 입력 2020-01-01 14:28:24
    • 수정2020-01-01 14:44:00
    사회
지난해보다 10만 명이 늘어난 45만 명에게 올해부터 맞춤식 노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안전지원이나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워져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주 1회 방문과 2회의 전화 안부확인을 하면서 동시에 월 2회 병원에 함께 갈 수 있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또 기존의 가정방문 서비스 이외에 평생교육활동이나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약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월 20시간까지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를 정부가 결정합니다.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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