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천의 한 마을 이장인
69살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며
피고인이 주민들과 명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천의 한 마을 이장인
69살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며
피고인이 주민들과 명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업단지 반대 현수막 뗀 이장 2심서 무죄
-
- 입력 2020-01-01 18:03:15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천의 한 마을 이장인
69살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며
피고인이 주민들과 명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구병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