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반대 현수막 뗀 이장 2심서 무죄

입력 2020.01.01 (1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천의 한 마을 이장인
69살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며
피고인이 주민들과 명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업단지 반대 현수막 뗀 이장 2심서 무죄
    • 입력 2020-01-01 18:03:15
    청주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제거했다가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천의 한 마을 이장인 69살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대책위가 내건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며 피고인이 주민들과 명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