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만 60살 이상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장당 10원에서 백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분기별로 일 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행구동을 제외한 원주시 15개 동 지역이며
모집 인원은 5백 명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 60살 이상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장당 10원에서 백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분기별로 일 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행구동을 제외한 원주시 15개 동 지역이며
모집 인원은 5백 명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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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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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1 21:57:09
원주시가
만 60살 이상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장당 10원에서 백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분기별로 일 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행구동을 제외한 원주시 15개 동 지역이며
모집 인원은 5백 명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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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살 이상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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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10원에서 백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분기별로 일 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행구동을 제외한 원주시 15개 동 지역이며
모집 인원은 5백 명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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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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