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입력 2020.01.01 (22:59) 수정 2020.01.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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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늦은 귀가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내용에 있는 것 인정 다 하십니까?) "………."

법원은 기각 사유로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여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심사 때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송 부시장 변호인 주장대로
6개월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또
다른 주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는데,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져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논란을 낳았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이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사건에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말맞추기
시도 등도 있었는데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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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소명 부족"
    • 입력 2020-01-01 22:59:58
    • 수정2020-01-02 08:37:59
    뉴스9(울산)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늦은 귀가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내용에 있는 것 인정 다 하십니까?) "………." 법원은 기각 사유로 사건 당시 송 부시장의 공무원 신분 여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심사 때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송 부시장 변호인 주장대로 6개월로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또 다른 주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는데,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져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논란을 낳았습니다.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이나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사건에 피의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말맞추기 시도 등도 있었는데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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