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대금 부풀려 대출금 가로챈 부부 실형·집유

입력 2020.01.01 (10:00) 수정 2020.01.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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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아내 55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실제 선박 건조 대금은 2억 5천 350만 원이었지만,
계약서상 건조비는 6억 천 200만 원으로 부풀려
경남 남해군 수협에서 대출금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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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건조대금 부풀려 대출금 가로챈 부부 실형·집유
    • 입력 2020-01-02 08:37:21
    • 수정2020-01-02 08:38:17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선박 건조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수협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아내 55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실제 선박 건조 대금은 2억 5천 350만 원이었지만, 계약서상 건조비는 6억 천 200만 원으로 부풀려 경남 남해군 수협에서 대출금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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