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입력 2020.01.02 (13:25) 수정 2020.0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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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확인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의원 등 13명, 보좌진 2명 등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포함한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같은 당 소속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 명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와 약식명령을 나눈 기준을 묻는 질문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횟수, 각 당 내에서 어떤 지휘에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도 빨리 처리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이미 확보됐다고 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검찰 송치 이후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진술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방대한 영상자료 등 물증이 있는 만큼, 진술이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보임 절차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었습니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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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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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1-02 15:16:50
    사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확인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의원 등 13명, 보좌진 2명 등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포함한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같은 당 소속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 명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와 약식명령을 나눈 기준을 묻는 질문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횟수, 각 당 내에서 어떤 지휘에 있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도 빨리 처리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이미 확보됐다고 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한 것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검찰 송치 이후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진술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방대한 영상자료 등 물증이 있는 만큼, 진술이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보임 절차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었습니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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