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민주당 10명 기소

입력 2020.01.02 (17:00) 수정 2020.01.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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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기소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또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2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이외에 23명이, 민주당은 5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으로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등 모두 110명의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다 공수처법 통과 사흘 만인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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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민주당 10명 기소
    • 입력 2020-01-02 17:02:22
    • 수정2020-01-02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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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기소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여 만인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보좌진 2명 등 모두 16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또 곽상도, 김선동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2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이외에 23명이, 민주당은 5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으로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등 모두 110명의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다 공수처법 통과 사흘 만인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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