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3 (06:14) 수정 2020.01.0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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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전 목사의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전 목사는 어젯밤 11시 10분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광훈/목사 :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시 관여 정도,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도심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쓰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와 별개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집회 현장에서 모금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예배 중 걷은 헌금일 뿐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은재/한기총 대변인/지난해 12월 5일 : "헌금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 거둬들인 헌금은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이라면 교회 등 종교단체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 목사 측 후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전 목사 측이 집회 현장 인근 주택을 빌리는데 집회에서 걷은 돈 6천만 원가량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또 그제 신년집회에서 특정정당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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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1-03 06:22:00
    • 수정2020-01-03 07:21:08
    뉴스광장 1부
[앵커]

도심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전 목사의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전 목사는 어젯밤 11시 10분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광훈/목사 :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시 관여 정도,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도심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쓰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와 별개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집회 현장에서 모금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예배 중 걷은 헌금일 뿐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은재/한기총 대변인/지난해 12월 5일 : "헌금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 거둬들인 헌금은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이라면 교회 등 종교단체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 목사 측 후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전 목사 측이 집회 현장 인근 주택을 빌리는데 집회에서 걷은 돈 6천만 원가량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전 목사는 또 그제 신년집회에서 특정정당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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