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늘어나고 지방 대도시에도 도입

입력 2020.01.03 (07:40) 수정 2020.01.03 (08: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노선별 정류소가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곳씩 더 늘어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의 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승객이 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횟수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 수요가 줄어드는 기간에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노선을 증차할 때는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이는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평일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와 휴일에 승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늘어나고 지방 대도시에도 도입
    • 입력 2020-01-03 07:40:37
    • 수정2020-01-03 08:59:50
    경제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노선별 정류소가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곳씩 더 늘어나고,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의 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승객이 적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횟수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 수요가 줄어드는 기간에는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됩니다.

반대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노선을 증차할 때는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이는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평일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와 휴일에 승객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