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수정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31일 본회의 개최

입력 2020.01.03 (10:50) 수정 2020.0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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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시 자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가 다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인천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제1·2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운영위원장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이달 중숨쯤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투자와 권리금을 빼앗기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집행부와 상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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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0:50:47
    • 수정2020-01-03 13:32:01
    사회
지난달에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시 자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가 다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인천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제1·2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운영위원장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이달 중숨쯤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투자와 권리금을 빼앗기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집행부와 상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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