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수정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31일 본회의 개최
입력 2020.01.03 (10:50)
수정 2020.0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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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시 자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가 다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인천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제1·2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운영위원장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이달 중숨쯤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투자와 권리금을 빼앗기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집행부와 상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인천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제1·2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운영위원장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이달 중숨쯤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투자와 권리금을 빼앗기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집행부와 상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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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하도상가 수정 조례’ 재의 요구…시의회, 31일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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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3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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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시 자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가 다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인천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제1·2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운영위원장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이달 중숨쯤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투자와 권리금을 빼앗기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집행부와 상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수정 가결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인천시의회의 수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인천시의회는 오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제1·2부의장,상임위원장,원내대표,운영위원장과 법적인 문제 등을 논의한 뒤,이달 중숨쯤 전체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의 재의 요구`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하지만,투자와 권리금을 빼앗기는 상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집행부와 상인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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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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