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해임 요구…“나무 수천 그루 무단 반출”

입력 2020.01.03 (11:00) 수정 2020.0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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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옛 기술원 부지에서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자체 감사 결과, 김 원장이 지난해 6월 안산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옛 부지에서 나무 2,400여 그루를 한 민간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30일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전 행정부장 A 씨와 전 총무실장 B 씨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원장은 부지가 매각되기도 전에 안에 있던 나무를 빼내면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지에 있는 나무는 모두 국유재산"이라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매길 수는 없지만, 최소 5천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경찰에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수사 의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부산 신청사 주변으로 해당 나무들을 옮겨 심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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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1:00:53
    • 수정2020-01-03 11:22:26
    경제
해양수산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옛 기술원 부지에서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자체 감사 결과, 김 원장이 지난해 6월 안산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옛 부지에서 나무 2,400여 그루를 한 민간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30일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수부는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전 행정부장 A 씨와 전 총무실장 B 씨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원장은 부지가 매각되기도 전에 안에 있던 나무를 빼내면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지에 있는 나무는 모두 국유재산"이라며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매길 수는 없지만, 최소 5천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경찰에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김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수사 의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부산 신청사 주변으로 해당 나무들을 옮겨 심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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