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 '기본교육' 필수

입력 2020.01.03 (13:23) 수정 2020.01.03 (1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과 갱신 때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친환경농업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은 2년에 한 차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최초 인증 신청 때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환경농업 인증 '기본교육' 필수
    • 입력 2020-01-03 13:23:14
    • 수정2020-01-03 13:23:21
    창원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과 갱신 때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친환경농업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은 2년에 한 차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최초 인증 신청 때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