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 '기본교육' 필수
입력 2020.01.03 (13:23)
수정 2020.0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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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과 갱신 때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친환경농업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은 2년에 한 차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최초 인증 신청 때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과 갱신 때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친환경농업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은 2년에 한 차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최초 인증 신청 때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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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인증 '기본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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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3 13:23:14
- 수정2020-01-03 13:23:21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과 갱신 때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친환경농업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교육은 2년에 한 차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며,
최초 인증 신청 때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때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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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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