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도 입법적 성과 필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법원행정처 폐지”

입력 2020.01.03 (14:52) 수정 2020.0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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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속기구로 '법원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성과가 만들어질 상황이 됐지만, 법원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이 행사해온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넘기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의 기구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된 비(非)법관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명, 그리고 대법원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예산, 회계,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의 제·개정 등 행정처가 해온 업무와 함께 법관인사위원회가 맡아온 인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의 기구로 두고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좀 더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20대 국회 내에서 법원 개혁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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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3 14:52:57
    • 수정2020-01-03 15:02:55
    정치
대법원장 직속기구로 '법원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성과가 만들어질 상황이 됐지만, 법원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이 행사해온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넘기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의 기구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된 비(非)법관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명, 그리고 대법원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예산, 회계, 대법원 규칙과 예규 등의 제·개정 등 행정처가 해온 업무와 함께 법관인사위원회가 맡아온 인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의 기구로 두고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좀 더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20대 국회 내에서 법원 개혁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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