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 단독판사→합의부로 재배당

입력 2020.01.03 (15:57) 수정 2020.0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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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맡게 됐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사령관들에 대한 형사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여서 단독판사 재판부로 배당됐지만,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사안이 재배당됐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서 합의부 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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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장관 재판, 단독판사→합의부로 재배당
    • 입력 2020-01-03 15:57:56
    • 수정2020-01-03 15:58:20
    사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맡게 됐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전담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무사 사령관들에 대한 형사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적용된 혐의들의 법정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여서 단독판사 재판부로 배당됐지만,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로 사안이 재배당됐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서 합의부 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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